대구시, 공무직 계속 고용 전국 최초 광역 단위 시행…정년연장 사회적 논의에 화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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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시행한다.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은 지난 5일 대구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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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시가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화두를 던져 주목된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 계획을 의결했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사용자·시민·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은 지난 5일 대구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됐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60세)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에서 충분히 시행할 만하다는 의견으로 찬성 의결했다. 시는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통과된 이번 안건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정년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것"이라며 "전국적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에서는 노사민정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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