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등 지원 근거 마련

박재원 기자 2024. 4. 24.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장치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는 김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임시회(416)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도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영상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자격유지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원안 가결
충북도의회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장치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는 김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임시회(416)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도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영상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자격유지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복되는 지원 사업은 지속 여부를 확인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