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삼성전자 부회장 父에 30억 주식 받은 윤태영, 증여세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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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이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4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태영은 증여 받은 주식 가치를 약 30억원대로 평가, 10억원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해당 주식의 자산 가치가 윤태영이 계산한 가치보다 크다며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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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윤태영이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4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증여세 9,500만원을 취소해달라는 윤태영 측 청구 내용 중 가산세 540만원 취소 부문만 받아들였다.
윤태영은 지난 2019년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법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 받았다. 윤태영은 증여 받은 주식 가치를 약 30억원대로 평가, 10억원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해당 주식의 자산 가치가 윤태영이 계산한 가치보다 크다며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태영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가산세에 대해서는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사 주식 가치에 대한 세무 당국의 판단이 옳다면서도 윤태영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윤태영과 세무 당국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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