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9시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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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 완화 계획에는 단속 유예 시간을 점심시간의 경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현행보다 30분 늘리고, 오후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아예 단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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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 완화 계획에는 단속 유예 시간을 점심시간의 경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현행보다 30분 늘리고, 오후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아예 단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저녁 시간 오후 6∼8시 단속을 유예하나 오후 8∼9시 다시 단속하고, 오후 9시 이후엔 역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단속하지 않는다.
안성지역 소상공인 사이에선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단속으로 인해 저녁 시간대 영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안성시는 안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단속 유예 시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반경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과 불법 주정차 민원 집중 발생지역인 원곡면 쿠팡 물류센터 인근 도로에 대해선 24시간 단속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단속은 완화하지만 향후 집중적으로 불편 민원이 접수되는 구역은 24시간 단속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분들도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주정차는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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