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4. 4.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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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가 24일 폐지됐다.

이날 충남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지난달 19일 충남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을 가결했고, 충남교육감은 즉각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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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
서울시의회도 26일 폐지 시도

충남학생인권조례가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이다. 오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충남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안 상정은 충남교육감이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 충남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을 가결했고, 충남교육감은 즉각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대법원은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조례 폐지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를 열어 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같은날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기독교 관련 시민단체는 오는 26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24일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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