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내달 14일 울산서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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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5월 14일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한수원은 지난 2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경북 경주,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경북 포항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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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5월 14일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여기엔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 계획이 포함된다.
이번 공청회의 의견수렴 대상은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등 5개 구군 주민이다.
이번 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의거한 주민공람 이후 주민·지방자치단체장 요청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2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경북 경주,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경북 포항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지자체의 요청으로 경주 4곳, 울산 2곳, 포항 1곳 등 총 7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내달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각 지역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을 작성해 신청 장소에서 서면 신청하면 된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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