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판 사용하고 '고급 원목' 광고한 세라젬 제재

조의명 friend@mbc.co.kr 2024. 4. 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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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합판 목재가 들어간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을 사용했다고 광고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원목의 가치'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고,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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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합판 목재가 들어간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을 사용했다고 광고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원목의 가치'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고,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라젬은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223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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