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경찰, 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 등

김도희 기자 2024. 4.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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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23일 지행역과 신시가지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대상 소음 유발행위 및 불법개조 등을 단속한 결과 16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이륜차 소음 피해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에 합동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며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법규 위반차량 근절 및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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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이륜차 단속 현장. (사진=동두천경찰서 제공) 2024.04.24 photo@newsis.com

[동두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23일 지행역과 신시가지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대상 소음 유발행위 및 불법개조 등을 단속한 결과 16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불법튜닝 3건, 안전기준 위반 12건, 번호판 위반 1건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이륜차 소음 피해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에 합동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며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법규 위반차량 근절 및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소방서, 봄철 화재예방…공사장·공장 현장안전 지도

경기 동두천소방서는 지역 내 공사장과 공장을 방문해 현장안전 지도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추진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화재 사례를 공유하고 공사장·공장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해 주의사항 등을 당부했다.

또 작업 현장 환경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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