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지역 실정 맞춘 도로교통 고시 발령

안영록 2024. 4.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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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충북경찰청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 국가경찰이 제정한 고시를 폐지한 뒤,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고시를 수정해 제정했다.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는 도로교통법상 시·도 경찰청장에게 각종 권한을 부여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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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경찰청은 ‘충북경찰청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 국가경찰이 제정한 고시를 폐지한 뒤,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고시를 수정해 제정했다.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는 도로교통법상 시·도 경찰청장에게 각종 권한을 부여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공고할 수 있다.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경찰이 발령한 고시는 △주·정차금지 지정 시 노면표시가 여타 안전표지에 우선함 명시 △자동차 등 이외의 차(농기계·자전거 등)는 야간에 도로상의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전조등을 켜도록 하는 내용 △자전거의 적재용량은 길이 0.4m·폭 0.5m·지상 2m 이내로 하는 내용 △자동차 번호판은 항상 선명하게 유지·관리하고, 식별이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운행 중인 차(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의 핸들을 잡고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 등 6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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