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지역 실정 맞춘 도로교통 고시 발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경찰청은 '충북경찰청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 국가경찰이 제정한 고시를 폐지한 뒤,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고시를 수정해 제정했다.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는 도로교통법상 시·도 경찰청장에게 각종 권한을 부여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공고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경찰청은 ‘충북경찰청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 국가경찰이 제정한 고시를 폐지한 뒤,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고시를 수정해 제정했다.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는 도로교통법상 시·도 경찰청장에게 각종 권한을 부여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공고할 수 있다.
충북경찰이 발령한 고시는 △주·정차금지 지정 시 노면표시가 여타 안전표지에 우선함 명시 △자동차 등 이외의 차(농기계·자전거 등)는 야간에 도로상의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전조등을 켜도록 하는 내용 △자전거의 적재용량은 길이 0.4m·폭 0.5m·지상 2m 이내로 하는 내용 △자동차 번호판은 항상 선명하게 유지·관리하고, 식별이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운행 중인 차(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의 핸들을 잡고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 등 6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네?" 알리·테무, 거래액 '최하위'
- [단독] '경산2차 아이파크' 분양계약 해지 돌입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화려한 복귀' 성공한 올드보이들, '난세 속' 존재감 높인다
- [단독] 신림동 이어 봉천동서 또 중국인 전세 사기
- 아마존 트위치 문닫자 '184만명' 네이버 치지직으로
- "한국 이정도일 줄은" 식품 인플레이, OECD 35개국 중 3위
- "2000만원 결제했는데 환불은 119만원"...웹젠 '뮤 아크엔젤' 이용자 불만 확산
- 尹, 5선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종합)
- 디앤디파마텍→HD현대마린, 공모주 슈퍼위크 시작…투심 살아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