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심신상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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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또 다시 심신 상실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 동안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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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 동안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해당하더라도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 형이 감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원종 측은 이 사건 초기부터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심신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며 범행 위험성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보고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도 하지 않았다.
최원종 측은 이러한 1심 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변호인은 더불어 최원종을 정신감정한 감정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첫 재판 후 피해자 유족은 울분을 토로했다. 사건 당시 최원종의 차에 치여 숨진 이희남씨의 딸은 "죄를 인정한다면서 항소하고 사죄 글을 제출했는데 우리는 그 글조차 볼 수 없다"며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또 다른 유족도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졌던 것이 오점인 것 같다"며 "검사 측에서 강력히 항의해 무기징역에서 감형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진행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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