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예산 소요 비용은?...5조 vs 6000억

이정혁 기자 2024. 4.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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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총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피해자 질의에 거부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2024.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회기 내 '선(先)구제 후(後)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사실상 당론으로 삼은 가운데 이에 따른 재정 투입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정부의 추산이 처음 나왔다. 이는 최대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실제 재정 소요 규모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5조 소요"...野 주도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처리 급물살
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현재 전세사기 피해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평균 보증금이 1억4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보증금반환채권 감정평가액이 아닌 단순 보증금을 모두 더한 수치이지만 국토부가 선구제 후회수와 관련해 구체적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1만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 추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전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최대 약 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체 조사한 피해자 수 2만5000명 중 보증금을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50%로 가정하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 회수액 0원, 평균 피해 보증금 1억3000만원, 최우선변제금 비율을 보증금의 30%로 가정해 추산할 경우 4875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피해자가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나야 585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준다. 이후 해당 기관은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이다.
개정안 피해자 구제조항 모호하고 피해 천차만별...실 소요 예산 파악 진통 거듭할 듯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국토연구원은 개정안의 피해자 구제 조항이 모호한데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에 따라 정부의 재정 순지출이 발생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가치평가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피해주택을 매각하더라도 회수가 어렵고 순지출은 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전액을 손실 본 피해자, 손실 규모가 큰 피해자, 작은 피해자 등 피해자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면서 "피해자 규모, 특별법 적용 기간 등에 따라 피해자의 채권 가치 추정과 회수율 전망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등 여러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안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약 1만 543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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