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인데 '고급 원목' 광고…공정위, 세라젬 안마의자 과징금 1억원

이슬기 2024. 4. 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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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표시광고법 위반)한 세라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그러나 세라젬은 해당 안마의자에 원목이 아니라 합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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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기간 동안 100억원 매출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표시광고법 위반)한 세라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그러나 세라젬은 해당 안마의자에 원목이 아니라 합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광고에 단서 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기는 했지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합판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안마 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강조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세라젬은 이 기간 1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라젬은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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