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음주운전 사고 낸 소방관에 정직 1개월 처분

나보배 2024. 4. 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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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소방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소방사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A소방사에 대한 경찰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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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소방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소방사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A소방사에 대한 경찰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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