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숨기고 입사…40일 만에 “출산휴가 쓸게요”

박동민 기자 2024. 4.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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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직원이 40일 만에 갑자기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통보한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주말에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네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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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때 물었지만 임신 아니라고 하더니
돌연 “법적으로 출산휴가 거부 못한다”며 출산휴가 통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입사한 직원이 40일 만에 갑자기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통보한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주말에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네요”라고 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일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6월1일 출산 예정일이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4월22일부터 쓰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동료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을 못 시키고 부담가질까봐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직원은 A씨에게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어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며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거부가 안 되는데 설마 그러시진 않겠죠?”라며 경고성 문자를 보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황당해하던 A씨에게 직원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직원은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사장님께 잘된 선택 아닐까 싶다”고 썼다.

연락을 받은 A씨는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와 문제를 상담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모두 A씨가 직원에게 당한 것 같다고 말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직원이 돈을 노리고 일부러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다.

A씨는 “반협박을 당했다”면서 “강제로 해고하고 싶어도 물고 늘어질 것”이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마쳤다.

A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먹는 사람이다. 무섭다” “눈먼 나랏돈 타 먹는 사람이다” “내 세금이 저런 사람한테 쓰인다고 생각하니 기가 찬다” “임신 안했다고 속였으니 고용계약 해지해도 되는 것 아닐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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