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어업인이라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고석중 기자 2024. 4. 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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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홍보 활동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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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홍보…부안(5월 3·8일), 군산(5월10일), 고창군(5월14일)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다음달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수산 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기간을 맞아 부안군(5월 3·8일), 군산시(5월 10일), 고창군(5월 14일)을 순회하며 이뤄진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 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해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롭게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이미 등록한 어업경영체의 경우 유효기간(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을 유념해 등록 정보가 말소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홍보 활동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어업인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현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는 6400개의 어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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