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항공·항만 운수업 빈일자리 해소 나선다

이병기 기자 2024. 4. 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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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사옥. IPA 제공

 

인천항만공사(IPA)는 24일 인천시청에서 시, 고용노동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인천 운수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지역형 빈일자리 해소 정책 일환으로 마련했다. 지난 2월 빈일자리 지원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시와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인천지역 운수업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다.

각 협약기관은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 운수·창고업종 기업의 신규 채용근로자 지원에 협력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운수·창고기업 신규 취업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소득을 보조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수업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운수·창고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올해 2월26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면 취업지원금, 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주거·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금은 신규 채용근로자 근속 월수가 각 3·6·12개월 도래 시 근로자에게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은 신규 채용근로자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해 신규 취업자의 월세나 전세이자, 교통비를 보조한다.

신청을 원하는 항만업계 운수·창고기업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내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IPA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인천테크노파크나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도 문의할 수 있다.

신재완 IPA ESG 경영실장은 “인천항 항만업계의 신규 채용 활성화를 이끌고, 근로환경 개선 지원 협력을 통해 항만업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항 항만업계 운수·창고기업에는 올해 채용한 근로자가 있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신규 채용직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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