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합판을 '고급 원목'으로 광고…공정위, 세라젬 제재

이석주 기자 2024. 4.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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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판매업체 세라젬이 '거짓 광고' 행위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관련 광고에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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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 및 과징금 1억2800만 원 부과
"거짓 광고로 합리적인 구매 선택 방해"
세라젬의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제품 광고. 공정위 제공

안마의자 판매업체 세라젬이 ‘거짓 광고’ 행위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마의자의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세라젬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관련 광고에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삽입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세라젬은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 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디코어 제품을 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라젬이 생소한 용어를 사용한 탓에 소비자가 합판임을 알기는 어려웠다”며 “이 같은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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