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장애인주차증에 본인 차량번호 적어 사용한 50대 징역형

강승훈 2024. 4. 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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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연히 얻은 타인의 장애인주차증에 쓰여진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검은색 펜으로 본인 차량을 적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비치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애인 전용구역에 차량을 세워두려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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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과거 우연히 얻은 타인의 장애인주차증에 쓰여진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검은색 펜으로 본인 차량을 적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비치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애인 전용구역에 차량을 세워두려고 범행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명의) 공문서를 위조했다”면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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