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의자라더니 합판"... 세라젬, 1.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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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으로 된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세라젬에 대해 1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이같은 부당광고를 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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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으로 된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세라젬에 대해 1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이같은 부당광고를 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와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랫월넛(호두나무)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한 것이었다.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였던 세라젬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강조하며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 일부 광고에 작은 글씨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고 기재하기는 했지만, 소비자가 알아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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