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미만은 면제"…'하천 점용료' 규정 싹 바꾼다

이민주 기자 2024. 4.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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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절감과 납부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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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징수 관련 1031개 조항 개선
사진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인근 하천. ⓒ News1 김대벽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절감과 납부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천‧소하천의 개수는 2만6025개, 총길이는 8만4950㎞다. 점용허가 대상인 하천·소하천 구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확장돼 있어 실제 활용하는 면적은 더욱 넓다.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통상 여러 해 동안 사용하고 점용료도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점용료와 징수방법은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 문제가 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협의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1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445개 조항을 개선해 5000원 미만의 점용료는 폐지하는 등 부과대상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5000원 미만 소액을 납부하던 1095여 건이 앞으로는 면제될 예정이다. 115개 지자체 하천·소하천 점용허가(2만4336건) 중 5000원 미만 점용료 비중은 4.5%다.

또 감면사유를 ‘재해’로만 특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달리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한 규정도 ‘그 밖에 특별한 사항’까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배수점용료’는 폐지된다.

점용료 계산은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되고, 점용료 인상은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최대 1679건의 신규 허가시 점용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발전·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계절별·기간별로 다른 하천수 사용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연액 허가량에서 기간별 허가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천 점용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이자율도 개선한다.

하천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는 점용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높아 문제가 됐다.

옴부즈만 건의로 123개 지자체에서 분할납부 횟수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이내 분납’과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로 개선키로 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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