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서 줄섰던' 전세사기 피해 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OK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 지원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8일 기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
전체 1만5433건 중 내국인은 1만5167건(98.3%), 외국인은 266건(1.7%)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 2067건, 세종 149건, 충남 141건, 충북 12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과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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