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청주 산사태 부실관리 공무원 6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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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에서 산사태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 도로관리 부서 공무원 3명, 시설물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청주시는 2016년 5월 해당 도로를 준공, 다음 해 10월 보은국토사무소로 관리 주체를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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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토사무소, 국토부 누락시설 재점검 요청에도 등록 안해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에서 산사태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 도로관리 부서 공무원 3명, 시설물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국도 25호선 도로 옆 산비탈과 도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시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사업주체,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관리 주체다.
경찰조사 결과 청주시는 2016년 5월 해당 도로를 준공, 다음 해 10월 보은국토사무소로 관리 주체를 이관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 절토사면은 2종시설물로 분류해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해 옹벽 설치, 보수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2종시설물로 등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보수·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은국토사무소는 시에서 관리 권한을 받을 당시 해당 시설물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고, 보수·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의 누락 시설 재점검·누락 시설물 등록 요청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오전 5시28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3순환로 옆 산비탈이 집중호우로 무너지면서 도로로 흙더미가 쏟아졌다.
이 사고로 당시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 2대가 매몰돼 20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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