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미분리 실수로 '폭발 사고' 낸 LPG 충전 기사에 중형 구형

유영규 기자 2024. 4.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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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1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57) 씨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금고 8년을 구형했습니다.

LPG 충전소 직원인 A 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 사고를 내 인명·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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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폭발 사고 현장

새해 첫날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평창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액화석유가스(LPG)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1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57) 씨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금고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5명이나 발생했고, 재산피해액이 50억 원이 넘는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초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LPG 충전소 직원인 A 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 사고를 내 인명·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중상 2명·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5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강 모(35) 씨는 치료받던 중 사건 발생 49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도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LPG 누출·폭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현장에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LPG를 충전하다가 난 사고의 책임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30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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