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호감 있는 줄 알았다" 부하 성폭행 前 공기업직원 2심서 집유 감형

오미란 기자 2024. 4.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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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성폭행하고 2차 가해까지 일삼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제주 공기업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법정구속)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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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고 2차 가해까지 일삼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제주 공기업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법정구속)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도 A씨에게 "가장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 모 공기업에 근무하던 지난 2021년 10월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부하직원 B씨를 성폭행했다.

설상가상 A씨는 이후 회사 내부 징계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원했다'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B씨에게 '미안하다. 너도 (내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까지 일삼았다. 결국 B씨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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