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허호준 기자 2024. 4.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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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 지사의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해 단체 자금 548만원을 컨설팅업체 대표 이씨에게 납부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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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 지사의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받은 정아무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아무개 대외협력특보의 항소도 기각했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아무개씨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다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고아무개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 법인 대표 고씨 등과 짜고 도지사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해 단체 자금 548만원을 컨설팅업체 대표 이씨에게 납부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오 지사 쪽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존중한다.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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