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유발 감리단장에 징역 6년 구형…"눈물로 사죄"

천경환 2024. 4.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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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제 1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 A(66)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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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부분 인정했으나 제방 무단 절개는 부인…내달 31일 선고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검찰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제 1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 A(66)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사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업기술인이지만 제방이 부실하게 축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용인했다"며 "여기에 사건 직후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해 국가재난 사고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대한 과실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했으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은 섣불리 제방을 건들면 우기에 수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재판과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유족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죄책감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어떻게든 살아서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마지막까지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의 결심 공판은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을 받은 A씨 등 2명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28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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