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권총 차고 수업한다”…찬성 68표·반대 28표로 통과, 미국서 갑론을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으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미국 테네시주에서 교사의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교사가 무장하면 총격 사건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인데 미국 현지에서도 이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테네시주 하원에서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찬성 68표 대 반대 28표로 통과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테네시주 하원에서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찬성 68표 대 반대 28표로 통과됐다.
상원이 이미 이달 초 통과시킨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빌 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법안은 교내 권총 소지를 위해서는 신원 조회와 40시간의 교육 이수 후 학교장과 지방 치안 당국의 허가서와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에서 열리는 학교 행사에는 총을 휴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총을 갖고 있는 교사나 교직원의 신원을 부모나 다른 교사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테네시주에서는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무장한 교사들이 학교 총격범이 될 사람들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법안을 상정한 라이언 윌리엄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주 전체가 총격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교내 총기 소지 허용이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법안이 발효돼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메트로 내슈빌 공립학교 대변인인 션 브레이스트는 “교내에서는 허가받은 법 집행자만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억 번다길래 시작했는데” 1년도 안돼 절반 그만뒀다…실제 연봉 평균 4천만원 미만 - 매일경
- “조민 포르쉐 탄다”…무죄 선고 판사, 강용석에 이례적으로 한 말 - 매일경제
-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 사실로 끝날 것” 유영재 의혹 직접 밝혔다 - 매일경제
- ‘여탕 3명 사망’ 세종 목욕탕 사고원인은...“수중안마기 모터 누전 때문” - 매일경제
- “당신은 권고사직 대상입니다”...‘이 회사’마저 5% 감원 나섰다 - 매일경제
- ‘70억 건물주’ 김어준 향해...전여옥 “사회주의 사람들이 돈 더 좋아해” - 매일경제
- [단독] K기업 공들인 호주 희토류광산 날아갈 위기…“한국 대신 미국과 손잡겠다” - 매일경제
- 2년 동안 ‘따박따박’ 연금 지급했더니…70대 독거노인 정체에 ‘깜짝’ - 매일경제
- ‘K방산’ 희소식…폴란드 이어 루마니아도 ‘한국무기 쇼핑’ 가시권 - 매일경제
-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무례한 말... ‘아시안컵 4강’ 15년간 한국 축구 최고 성과” 클린스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