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2심서도 벌금 90만원… 지사직 유지

김가현 기자 2024. 4.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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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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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사진은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사진= 뉴스1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 한해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오 지사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는 오 지사와 모 사단법인 대표 고씨,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는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이씨 모두 5명이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제1호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고씨가 같은 해 6월 해당 협약식을 함께 준비했던 이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48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같은 해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단계별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불법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년2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1월22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오 지사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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