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주택 수리비 상환 거부한 LH… 법원 “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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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사업'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일부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판사 전지은)은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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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사업’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일부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LH는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다.
A씨는 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이 주택에서 살았다. 그러다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 지붕이 주저앉았다.
결국 A씨는 공단을 찾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며 배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LH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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