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에 속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20대 여성, 참여재판서 무죄

노인호 기자 2024. 4. 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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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과 대구고등법원 전경/ 조선일보 DB

보이스피싱 조직이 낸 허위 구직광고를 통해 취직한 뒤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한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7월 대구와 경북 구미, 의성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 2억125만원을 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직업군인 시험에 수차례 도전했지만 실패하자 편의점, 공장 등에서 일하다 2022년 6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구 한 가구 자재 납품 업체에 취직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전달책 모집을 위해 만든 가짜 회사였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내려오는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구미와 의성 등지를 돌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받은 돈을 송금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의 시급은 1만3000원, 현금 수거 1건당 20~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근무량에 비해 보수를 많이 받은 점, 특정 계좌에 쪼개 송금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회사 지시에 따라 자재 대금을 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A씨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라고 맞섰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무죄. 나머지 3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검찰의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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