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다음달 8일 재심사

정유선 기자 2024. 4. 24.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다음 달 8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내달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전날(23일) 4월 정기 심사위에서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날 심사에서 '심사 보류' 결정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다음 달 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최씨가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21 kdh@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4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다음 달 8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내달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전날(23일) 4월 정기 심사위에서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씨는 그에 앞선 2월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21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