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차등 대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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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의무 이행을 위해 해외에서 자진 입대한 국외 영주권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란 이유로 현역병과 차등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외 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해제 시, 현역병과 달리 귀가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A 씨의 고충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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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의무 이행을 위해 해외에서 자진 입대한 국외 영주권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란 이유로 현역병과 차등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외 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해제 시, 현역병과 달리 귀가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A 씨의 고충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현역병과 병역 의지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소집 해제 시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귀가 항공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기관인 병무청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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