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강원도 감사위, 원주시 다면평가 부실감사…재감사 요구”

배상철 2024. 4. 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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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원주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부실 감사를 지적하고, 재감사를 요구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 제도를 즉각 폐지한 원주시의 행정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다면평가는 2025년 1월 7일까지 유지된 후 폐지해야한다. 그럼에도 시가 올해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재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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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원주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부실 감사를 지적하고, 재감사를 요구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 제도를 즉각 폐지한 원주시의 행정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다면평가는 2025년 1월 7일까지 유지된 후 폐지해야한다. 그럼에도 시가 올해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재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이 다면평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시 노조 제공 
이어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부실하게 감사했고 결과도 부실했다. 이로 인해 시 내부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도 감사위원회는 재감사 사유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노조는 도 감사위원회가 원주시 행정의 불법적 요소를 바로잡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재감사 요청에도 마땅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시 노조는 지난해 10월 원주시의 즉각적인 다면평가 폐지가 승진 임용령을 위반한 행정임을 지적한 뒤 시 측에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라고 요구했었다.

그럼에도 시가 다면평가를 시행하지 않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승진 임용 변경 시 유예기간 1년을 지키지 않고 다면평가를 즉각 폐지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처한 바 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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