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오재용 기자 2024. 4. 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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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5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뉴시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24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이날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오 지사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오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쟁점은 ‘사전선거운동’과 ‘지지 선언’ 등 2가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기획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22년 6월 B씨에게 컨설팅 용역 계약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00여만원이 오영훈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선거조직 핵심 참모였던 C씨와 D씨가 2022년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제주지역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앞서 지난 2022년 5월 16일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이 선거 공약을 홍보하는 자리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직접 협약식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지역 단체 지지 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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