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 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에 귀가 여비 지급해야”

김영은 2024. 4.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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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진 입대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하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두 아들이 모두 자진 입대한 한 민원인은, 현역병인 장남은 여비를 지원받았지만, 차남은 사회복무요원이라 같은 상황에서도 여비를 지원받지 못하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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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진 입대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하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의견을 병무청에 전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진 입대한 병사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두 아들이 모두 자진 입대한 한 민원인은, 현역병인 장남은 여비를 지원받았지만, 차남은 사회복무요원이라 같은 상황에서도 여비를 지원받지 못하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해외 시민권자 또는 해외 영주권자에게 정기 휴가 시 최대 3회, 전역 시 1회 편도 여비를 지원합니다.

반면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사회복무요원은 귀가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며, 병역 이행에 따른 영주권 상실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항공료를 지원받게 돼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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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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