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임성준 2024. 4. 24. 10: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 같이 선고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