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 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에 귀가여비 지급해야"

곽민서 2024. 4. 24. 1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하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반면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사회복무요원은 귀가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며, 병역 이행에 따른 영주권 상실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하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권익위는 24일 이 같은 의견을 병무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진 입대한 병사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원인 A씨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인 두 아들이 모두 자진 입대했는데, 장남은 현역병으로 여비를 지원받았으나 차남은 사회복무요원이라 같은 상황에서도 여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해외 시민권자 또는 해외 영주권자는 정기 휴가 시 최대 3회, 전역 시 1회 편도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사회복무요원은 귀가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며, 병역 이행에 따른 영주권 상실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mskwa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