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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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조례(595개), 규칙(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자체 전수 조사해 현재 시점 65건의 정비 대상을 찾아냈다.
성남시는 매년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난해는 조례 98건, 규칙 28건을 개정 또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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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조례(595개), 규칙(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자체 전수 조사해 현재 시점 65건의 정비 대상을 찾아냈다.
이 중 19건의 조례와 규칙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제·개정에 맞춰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라는 표기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해당 국가 유산 관계 법률명으로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장과 맞지 않은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상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매년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난해는 조례 98건, 규칙 28건을 개정 또는 폐지했다.
스포츠동아(성남)|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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