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는 정책 잘못 아니다" 80억 빌라왕 8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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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빌라) 등을 전세금와 매매가 차이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해 80억원대 이득을 편취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의 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3월28일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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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원인 정책으로 언급 인정 어렵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3월28일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를 이용해 '강서구 빌라왕'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매수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일부를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분배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세입자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동산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 피고인이 정부 정책을 피해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갭투자자를 소개하는 사람이 없다면 범행 사건이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 모든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 사이에 모의 과정이 없거나 일부는 서로 직접 연락을 한 바가 없어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에 따라 경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 거래 구조를 형성해 임차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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