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샛길 출입 등 지리산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한송학 기자 2024. 4. 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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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는 24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사무소는 다목적 드론을 활용한 기획 순찰로 불법·무질서 행위를 빈틈없이 차단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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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순찰 장면(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제공).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는 24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고단~장터목', '거림~세석~가내소, '치밭목~천왕봉' 등 30개 구간(142.24km)으로, 내달 1일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샛길 출입, 임산물 무단 채취, 비박, 불법 취사, 무단주차 등이다.

경남사무소는 다목적 드론을 활용한 기획 순찰로 불법·무질서 행위를 빈틈없이 차단할 계획이다.

임산물 무단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샛길 출입이나 비박은 50만원 이하, 불법 취사 행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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