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오늘 첫 재판

사공성근 기자 2024. 4. 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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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누나 김 모(52)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보석 중 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와주고,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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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 모 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오늘(24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누나 김 모(52)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보석 중 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와주고,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치소 수감자 A 씨에게 "20억 원을 대가로 탈옥을 도와 달라"며 포섭했고, 누나 김 씨가 수감자의 지인과 접촉해 대포폰 마련 비용 등 착수금조로 1,000만 원을 건넸지만 지인이 검찰에 사실을 알리며 계획 단계에서 발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사 단계에서도 두 차례 도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2019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이듬해 4월 체포됐고, 2022년 11월에도 보석 상태로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후에도 지난해 6월 탈옥 계획을 세우고 누나와 함께 실행을 준비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김 전 회장의 탈주를 계획했던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7월 김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원조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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