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에 단결권·교섭권 부여…공정위 "가맹 본부 부담"

오서영 기자 2024. 4. 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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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관련해 공정위원회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제(23일) 공정위는 "현재의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많아지고, 결국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에 따르면 '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제'로, 사실상 가맹점주들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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