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신기술의 날' 25일 기념식…유공자 19명 등 포상

이연희 기자 2024. 4.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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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의 날'이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까지 포함해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확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넓혀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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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통신기술까지 포함
기존 '건설신기술의 날'에서 확대 개최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건설신기술의 날'이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까지 포함해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확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열고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나섰다.

올해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넓혀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로 이 중 건설 분야가 981개, 교통 분야가 60개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9000여 건이 적용됐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신기술 지정 신청시 시공실적 관련 서류를 1차 심사 통과 후 2차 심사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1차 심사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고 1차 심사에서 탈락하면 불필요한 서류를 마련해야 했던 개발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도 도입한다.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되면 관련 발주청 기술마켓의 등록 심사를 면제하고 시험시공 지원사업 대상 기술로 선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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