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주는 임대 사업자, LH서 연내 집 사준다

신수지 기자 2024. 4. 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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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 주택 대상, 아파트 제외

전세 시세가 이전 계약 때보다 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을 팔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공공에 집을 팔아 세입자에게 내어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전세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심한 저가의 소형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1채만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픽=김현국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3가구 이상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 임대주택 1가구를 팔 수 있게 했다. 원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10년 안에 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집을 팔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는 대신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자가 LH 등에 주택을 팔더라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놨고, 이번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이 공공에 팔 수 있는 집은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 금액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비(非)아파트에 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나 지역공사가 사들인 집은 이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기본요건에 들어맞고, 매입하는 기관의 임대주택 사업 요건에도 맞아야 양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매입 가격은 각 공사의 사업 기준에 따른다. 현재 LH는 기존 주택을 사들일 때 노후도 등을 반영한 건물 원가의 90%를 매입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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