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현 前 헌법재판관 별세
2024. 4. 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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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한 전 재판관은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한 전 재판관은 1998년 헌재가 각하 결정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고(故) 한성수 전 대법관이 부친이며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매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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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한 전 재판관은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1997∼2003년 헌재 재판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 전 재판관은 1998년 헌재가 각하 결정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2000년엔 과외를 금지한 학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이에 따라 과외가 약 20년 만에 합법화됐다.
고(故) 한성수 전 대법관이 부친이며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매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서명희씨, 아들 정수씨와 지수씨, 며느리 유영주씨와 정진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제주 혼길 장례식장, 발인은 25일 오전 8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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