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던지며 강제집행 반발...사랑제일교회 7명 항소심도 실형
권준수 2024. 4. 23. 21:04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시도하던 용역 인력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 등으로 공격한 신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등 7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씨는 1심 형이 유지됐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6개월 이상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사회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끈다고 여겨지는 종교인인데도 화염병 등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 건 종교적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제집행 절차를 폭력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시도하는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등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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