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손상 위험에도 택시 ‘셀프 이송’…현대중공업 산안법 고발
[KBS 부산] [앵커]
HD현대중공업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커터 칼에 손가락이 베여 14km 떨어진 병원으로 직접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부실 조치로 손가락 신경이 손상될 뻔했다"며 회사와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HD현대중공업 배 설계 부서에서 호스 보수를 하던 40대 남성.
커터 칼로 작업하던 중 호스를 잡고 있던 손가락이 베이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함께 작업하던 직원이 오토바이로 이 남성을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이곳에는 사내 응급 차량 2대가 있었지만 40대 재해자는 이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차량을 이용하도록 교육받았지만 급한 마음에 오토바이로 직접 이동한겁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작업자가)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응급 차량을 부를) 생각을 못 하고, 피가 좀 나니까 병원에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지만 울산대병원에서는 수술 인력이 부족해 치료를 못했고, 재해자는 택시를 타고 14km 떨어진 북구의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응급차량에서 초기 조치를 하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노사가 정한 "작은 사고라도 무조건 구급 차량으로 이송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경택/현대중공업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 "출혈이 심했다면 2차 재해도 있을 수 있었다. 왜 이런 판단을 하도록 했느냐,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놔두었느냐, 평소에 교육이 왜 되지 않았느냐라는 (항의를)…."]
또 현대중공업과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안전 교육은 수시로 진행하고 있었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작업자는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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