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뜯고 싶지 않다”…입사 40일차 직원, 출산휴가 요구

정아임 기자 2024. 4. 23. 18: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40일차에 출산휴가를 요구한 직원의 문자 메시지./에펨코리아

입사한 지 40일차 된 직원이 “합의금을 뜯어내고 싶지는 않다”며 가게 주인에게 갑자기 출산휴가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 출산 휴가를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 직원 B씨로부터 메시지와 사진을 받았다. 메시지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출산 날짜가 6월 1일이니, 출산 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쓰게 해달라며 당장 월요일부터 쓰겠다고 했다.

첨부된 사진은 임신 진단서였다. B씨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임신이냐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 가지실까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어냈고, 이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거부가 안 되는데, 설마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했다. B씨는 A씨가 손해 볼 일이 없다며 관련 자료들도 보냈다고 한다.

A씨는 이날 전문가들에게 자문했다. A씨는 “담당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알아봤는데 그냥 다들 제가 당한 거라고 하네요. 돈을 노리고 온 아주 질 나쁜 분한테 걸린 것이라며 전 직장에서도 이런 일로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보라고 하시더라”고 했다.

A씨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애초에 출산휴가를 쓸 목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차에, 그것도 메시지로 통보성 내지는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드릴 수가 있을까”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 사람은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일수 채워서 육아휴직 쓰겠다고 할 텐데. 출산 휴가 기간은 180일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라며 “이 사람 얼굴 보기가 무섭네요. 마주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과는 일 못한다. 그렇다고 강제로 해고하면 또 그걸 물고 늘어질 텐데 어찌해야 할까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새로운 사람을 뽑자니 작은 식당에서 90일 이후에 복직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서는 안 나오시는 분 때문에 새로운 사람도 못 뽑겠네요”라며 글을 마쳤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앞으로 장사 어떻게 하냐” “제발 고소해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