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전 직원에 주식 보상…연봉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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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전 임직원에게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RSU는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가져가는 스톡옵션과 달리,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무상으로 직접 양도하는 방식의 주식 인센티브 제도다.
스톡옵션이 미리 약속한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시가에 파는 방식인 반면, RSU는 주식을 연간 배분 혹은 수년 뒤 일괄 지급한다.
상장사는 상장 주식을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비상장사는 상장 모기업의 주식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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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명 대상 RSU 지급…올해·내년 50%씩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에코프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전 임직원에게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RSU는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가져가는 스톡옵션과 달리,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무상으로 직접 양도하는 방식의 주식 인센티브 제도다. 스톡옵션이 미리 약속한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시가에 파는 방식인 반면, RSU는 주식을 연간 배분 혹은 수년 뒤 일괄 지급한다.
에코프로는 앞서 에코프로를 비롯해 총 4개 상장사의 RSU 지급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9월 재직 기준 총 2706명이다. 지급되는 주식 수는 직급과 근속연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시 연봉의 15~2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들에게는 오는 10월 22일에 50%, 내년 10월 22일에 나머지 50%가 지급된다.
상장사는 상장 주식을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비상장사는 상장 모기업의 주식을 지급한다. 비상장사 에코프로이엠의 경우 상장 모기업인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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