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3900억 구상권 청구 소송

윤지혜 기자 2024. 4.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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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화물창 하자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지급했는데, 이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 화물창(KC-1) 결함과 관련해 선주사인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구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습니다. KC-1 화물창은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개발된 한국형 LNG 화물창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한 육상용 화물창 기술을 선박에 적용해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선주사가 선박 운항중 화물창에 콜드스팟(Cold spot·결빙 현상)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 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고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영국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런던 중재 법원은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LNG운반선 2척의 운항 중단 책임을 놓고 열린 삼성중공업,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10월 열린 1심에서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심 승소 이후에도 KC-1 개발을 이어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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